예천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는 도청 신도시(호명면)와 예천읍 상가(상설시장) 일원을 돌며 교통사고 예방 홍보지를 나눠주며 교통 안전문화 실천에 동참을 당부했다.
예천경찰서(서장 김선섭)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지난 2~3일 예천경찰서 생활안전 교통과는 도청 신도시(호명면)와 예천읍 상가(상설시장) 일원을 돌며 교통사고 예방 홍보지를 나눠주며 교통 안전문화 실천에 동참을 당부했다.

중점 홍보내용은 과속과 음주 운전, 안전모착용, 무단 횡단, 농기계 경광등 야광 반사지 부착,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불법 주·정차) 등이다.

특히 예천경찰서는 어린이보호 구역 내의 개정된 법안을 설명하며 교통사고 예방홍보에 집중했다.

어린이 안전 강화를 위해 개정된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정차 8만 원 범칙금, 시속 30㎞ 초과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특례법상)에 해당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또 개정 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신호위반 12만 원, 보행자 보호의무위반(횡단보도 12만 원 벌점 20점, 일반도로 8만 원 벌점 20점), 통행금지 제한위반 8만 원, 속도위반(40㎞ 초과 60㎞/h 이하 벌점 60점, 12만 원/20㎞ 초과 40㎞/h 이하 벌점30, 9만 원 20㎞/h 이하 벌점 15점, 6만 원), 불법 주정차 8만 원 등이다.

주민 A(65) 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정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는데 잘 설명 해주고 교통사고 위험이 큰 교차로 주변의 불법 주정차 나 안전모 착용, 농기계 야광 반사경 부착 등 사고예방을 위해서 경찰관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나하나 설명해줘 한 번 더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예천경찰서 권기창 교통안전 관리계장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정법안을 설명해 교통문화인식 향상 등으로 안전한 예천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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