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35조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업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실업급여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노동부 소관 예산은 실업급여를 포함해 7조118억 원 규모다.

3차 추경 통과로 구직급여 예산은 본예산(9조5158억 원)보다 3조3937억 원 늘어난 12조9095억 원이 됐다. 한 해 구직급여 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구직급여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올해 구직급여 지원 대상도 49만 명 늘어나게 됐다.

3차 추경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2개월 동안 지원하는 ‘장기 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예산 35억 원도 포함됐다.

소득·매출이 감소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에게 정부가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예산도 9,400억 원에서 1조51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요건을 충족한 특고 종사자 등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고 50만 원을 2차로 주는데 2차 지급분 5,700억 원이 추경에 편성됐다.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을 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5,168억 원 증액됐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수준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로 높인 특례 조치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 연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합의안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서명되지 못했지만, 정부는 합의안을 존중해 고용유지지원금 특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추경안에는 이 외에도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관련 일자리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예산 5,611억 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 사업의 지원 대상 청년을 당초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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