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은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

하계 휴정은 소송 당사자나 대리인, 증인 등이 혹서기 법정에 나오는 불편을 덜어주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의 여름 휴가 일정 조정을 위한 것이다.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은 진행되지 않지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은 열린다.

기진석 대구고법 공보판사는 “휴정 기간 업무를 쉬는 것이 아니라 각 재판부가 전체 사건을 관리하면서 통계·미제를 점검하고, 장기미제사건과 법리 및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 평소 차분하게 검토할 여유가 없던 사건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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