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대구시 중구청이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확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지난 2016년 4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해 김광석길 일원, 방천시장, 동성로 중심상업지역에 옥외영업을 허용해 왔다.

이번에 전 지역을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확대, 고시 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터과 테라스·베란다·발코니 등 공지, 옥상에 한정되며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단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중구청은 옥외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허용,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옥외영업 확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인 시설내 이용자 간 1~2m 간격유지를 위한 영업 면적 확보와 시설 환기로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류규하 청장은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로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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