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 기대
지난 2016년 4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을 제정해 김광석길 일원, 방천시장, 동성로 중심상업지역에 옥외영업을 허용해 왔다.
이번에 전 지역을 옥외영업 허용지역으로 확대, 고시 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옥외영업 허용업종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다.
장소는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 공터과 테라스·베란다·발코니 등 공지, 옥상에 한정되며 면적은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된 음식만 제공할 수 있으며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단 건축법과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중구청은 옥외영업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선제적으로 허용,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옥외영업 확대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방역수칙인 시설내 이용자 간 1~2m 간격유지를 위한 영업 면적 확보와 시설 환기로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류규하 청장은 “옥외영업 전 지역 확대로 코로나19 예방과 함께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