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
미래통합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지난 3일 국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에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검증·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다만 국가안보나 문화재 복원·재난복구 사업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그러나 재난 방지 등을 위한 안전시설 구축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하고자 사업예산을 축소하거나, 조사 결과 발표 지연으로 인해 국민안전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법 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 공공의료원의 존재감이 부각 되면서 지자체들이 지방의료원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을 잡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현재 전국 9개 지역(거창·영월·통영·진주·동해·대전 동부·부산 서부)에서 지역의료 강화대책으로 중진료권 공공병원 신축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로 인해 진행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국민의 해양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경우 부산 정비창 노후화로 인해 지난 2013년부터 확장 이전사업 및 신설사업을 추진해왔지만 지난해에야 예타가 통과되면서 사업 진행이 늦어져 국민안전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정재 의원은 “재난 예방 등을 위한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은 시의적절하게 예산이 투입돼야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안전 관련 국가사업이 제때 진행돼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최소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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