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중·남구)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아파트를 팔아 2억 원대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 대통령의 아들도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혜자”라며 “보유 중인 아파트를 팔아 시세차익 2억 3000만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 따르면 준용씨는 서울 구로구‘신도림팰러티움’이라는 주상복합아파트 84㎡를 2014년 4월 3억1000만 원을 주고 산 뒤, 6년 뒤인 2020년 1월 5억4000만 원으로 되팔아 시세차익으로 2억 3000만원을 챙겼다.

이는 아파트 매수가격의 74%에 달한다.

곽 의원은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준용씨가 2014년에 이 아파트를 살 당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등본상 채권최고액이 1억 6500만원으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대통령의 아들은 박근혜 정부 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샀는데, 문재인 정부에 이른 지금은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기도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준용씨가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것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은행대출을 받아서 산 투기 수요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아파트에 직접 거주했는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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