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개 특구 추가 지정…하반기 지역 소재 중소벤처 집중 투자
4년 간 18개 사업자 특례 적용…642억 부가가치·684명 고용 유발

두산로보틱스의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산업용헴프와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이 규제자유특구로 새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경북(산업용헴프), 대구(이동식 협동로봇),부산(해양모빌리티), 울산(게놈 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들 특구 내 혁신기업 등 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올해 하반기 420억 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의 산업용헴프 규제특구는 그동안 법적 규제 때문에 접근조차 불가능했던 헴프를 수출 목적에 한해 산업용 재배와 소재 추출을 허용 해 뇌전증·치매·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물질 ‘칸나비디올’을 헴프에서 추출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 자유 특구는 오는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년 동안 에스엘(주) 전자공장, 평화정공, 등 18개 특구 사업자가 현대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LG전자 등 협력사업자의 로봇을 활용해 성서 산업단지 일부 등 14개소(8.3㎢)의 제조·생산 현장과 비대면 서비스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작동을 허용하는 특례를 적용받아 실증을 실시하게 된다.

이동식 협동로봇(Mobile Manipulator)이란 이동식 대차 위에 협동로봇이 결합한 형태의 신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으로, 현재 작업 현장에서는 정지 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해, 이동 중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시장 선점을 위해 응용연구와 표준화작업이 경쟁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국내 로봇 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선점이 시급한 시점으로, 특구 내 실증을 통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검증함으로 기술과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데이터를 활용해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안 마련으로 국내외 표준 선도에 기여할 계획이다.

제조·생산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이동 중 바코드 인식, 검사, 폴리싱(연마), 자세변경 등의 작동을 실증함으로써 작업시간 단축을 통한 생산효율 증대와, 대규모 설비 투자가 어려운 다품종 소량 생산 위주의 중소기업에게 저비용으로 유연한 생산공정 구축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번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 참여기업의 매출증대 1767억 원, 수출 1916만 달러, 신규고용 384명과 국내외 로봇기업 7개사의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로 생산 유발효과 2359억 원, 부가 가치유발효과 642억 원, 고용유발효과 684명을 추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그동안 5대 미래신산업 중 하나로 로봇산업을 육성해 왔으며, 그 결과 국내 로봇산업 분야에서 경기, 서울에 이어 비수도권 1위로 성장했다. 또 현대로보틱스 등 글로벌 로봇기업 5개사와 세계 11개국 13개 클러스터가 참여하는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GRC)도 확보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스마트 팩토리 확대 보급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화·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 자유 특구는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를 선도하는 초일류 로봇도시 대구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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