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지역 신천지 간부 8명으로 늘어
대구경찰청은 7일 방역 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일부 명단을 빼고 제출한 대구교회 관리자 9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은 구속됐으며 6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1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교회 관리자 8명은 지난 2월 20일 방역 당국이 요구한 전체 교인 명단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한 혐의다.
또한 100여 명의 교인을 누락 한 명단을 방역 당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