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대구 북구을에 출마한 양금희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소 건물 앞길에서 양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가로 60㎝, 세로 90㎝ 크기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범행한 피고인의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며 “광고물이 게시된 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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