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남지구 조감도.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대구 북구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뜨는 도남지구 준주거용지 등 경쟁입찰을 실시한다.

대구 신천 동로(수성구 상동∼북구 산격동, 19.6km)에서 동·서변동을 지나 국우터널을 통과해 북편에 펼쳐진 도남지구는 칠곡지구와 연결돼 강북지역의 신 주거중심지로 각광 받고 있으며, 현재 공사 중인 대구순환고속도로와 가깝다.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조야-동명 광역도로(2019년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개설될 시점이면 도시의 접근성과 개방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말 공공주택사업 개발이 완료되면 약 5600가구(약 1만 4000명)가 유입될 예정이며, 인근에 팔공산·도덕산과 2021년 대구국제고 개교에 따라 자연과 어우러진 중소규모의 교육명품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6월 도남지구의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7월 8~9일 준주거용지 등(16필지) 경쟁입찰과 8월부터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이후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8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준주거용지 15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고, 6월 중순에 최초 입찰 후 유찰됐거나 낙찰 후 미계약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1필지를 재공고를 통해 16일에 경쟁입찰을 한다.

대구도남 준주거용지는 8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입찰 신청이 가능하고, 상업용지가 없는 도남지구 내에서 상업기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토지다.

대구도남지구는 지난해 5월께 현대와 태영이 공동으로 힐스테이트데시앙 2418가구를 100% 분양했으며, 분양가 전매제한(1년)이 풀린 후 인근 지역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 공급하는 준주거용지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 등은 불허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과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36조의 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외의 용도에 한해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로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상가부지다.

재공고를 통해 16일 경쟁입찰 예정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층에 상가, 2·3층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80%이하로 5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 1층 이하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3가구 이하 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도남지구는 3.3㎡당 338만 원이란 비교적 저렴한 조성원가를 기반으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3.3㎡당 약 624만 원에서 1100만 원, 주차장용지는 약 483만 원,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약 391만 원에서 420만 원대에 공급예정가격이 정해졌으며, 대구지역의 타 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LH 관계자는 “강북지역의 부도심 역할도 가능한 토지로 상가 부지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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