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수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북구을)

접촉사고 이후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급차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7일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서 등에서 운영하는 119 구조·구급활동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119법에서는 구조·구급대의 현장 출동과 인명구조, 응급처치활동 등을 방해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을 뿐,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사설 구급차 등 응급의료자원을 기준으로 한 응급의료법 역시 응급의료종사자가 없을 경우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조항이 없다.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구급차 후송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은 “긴급 상황임에도 의료종사자 부재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선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단순 업무방해죄 정도로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라며 “119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송이 지연된 뒤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사연에 전 국민이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급차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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