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용판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달서구병)

다중이용업소와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하는 시설에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다중이용업소법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과 관리기준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인명사고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소방청 등 관련 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고,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운반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없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시가스법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고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다중이용업소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보고의무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소방청으로부터 요청한 ‘다중이용시설사고 현황’과 ‘위험물 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현장에서 파악한 자료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안전사고 현황 등 관련 정보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과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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