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

비정규직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준강간, 강제추행,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시중은행 과장으로 근무한 A씨는 2016년 1월 22일 오후 7시께 20대 계약직 여직원 B씨 등 동료들과 회식한 뒤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하던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월 28일 B씨와 회식 모임을 한 뒤 호프집으로 데려가 다트 게임을 하면서 B씨에게 강제로 입맞춤 한 혐의도 받았고, 2월 2일 회식 후에는 “내가 너를 우리부서로 당겼다. 비서실 다음으로 파워가 센 곳인데, 앞으로 2년 잘하면 잘 풀리고 2년 동안 못하면 평생 간다”라면서 위력을 보여준 뒤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7월 회사에서 면직 처리된 A씨는 재판에서 혐의 일체를 완강하게 부인했고, 1심 재판부도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2016년 1월 22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피해자 B씨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모텔에서 나온 이후에도 A씨에게 성관계 시도 상황에 대해 묻거나 항의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나 가족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A씨와 만남을 지속해 다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실제 B씨는 A씨에게 매우 호의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1월 28일과 2월 2일 있었던 강제추행과 강간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증거로는 유일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1년 후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B씨의 이름이 언급되자 성폭행을 당했다는 진술 이후 형사 사건화됐다”며 “이후 노조에 자신의 진술을 덮어 달라고 전화한 점, 사건화 경위나 감찰조사에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자신에게 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에 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1월에 발생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 재판부와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고, 2월에 발생한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크게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데도 용서받지 못한 데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2005년 은행에 입사해 성실히 근무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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