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을 조롱하는 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15분께 경북 예천군에 사는 이웃 B씨(60)의 집에 찾아가 “담배를 달라, 닭 배설물 냄새가 난다. 보일러 소리가 크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예전에 파손한 보일러 배상금을 달라. 조현병 아니냐. 조현병은 집안 내력인데 너를 낳고도 부모가 미역국을 먹었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평소 갖고 다니던 흉기로 B씨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오후 7시 26분부터 8시 15분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찾아가 술을 달라고 했고,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집으로 돌려보냈는데도 다시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후 흉기를 자신의 집 마당에 묻어 숨겼으며, B씨는 숨진 지 나흘 만에 지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피의자로 지목돼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자신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정 연장을 위한 서류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해 평소 불화가 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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