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10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
오는 10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사면 전세대출을 받는 게 제한된다. 또 이날 이후 전세대출을 받은 뒤 새로 집을 사면 대출금을 즉시 갚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6·17 부동산 대책’에 발표된 내용이 실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갭 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받은 돈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1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1주택자가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종전 한도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와 관련해 ‘전세 사는 사람은 실거주용 주택도 사지 말라는 거냐’는 비판에 대해 일부 예외 사유를 마련했다. 전세대출 후 새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경우, 임대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곧 입주할 집을 미리 사두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다는 취지다.

다만 새로 산 집의 세입자 임대계약이 끝나기 전에 본인의 전세 대출이 만기가 됐다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만기를 연장해가며 ‘갭투자’에 쓰는 걸 막겠다는 의지다.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후 전세대출 제한’ 규제에도 예외를 뒀다.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시·군을 벗어나 전세 대출을 얻는 경우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주택 모두에서 실거주하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내에서 구를 벗어나 옮기는 건 안 되며 보유 주택·전세 주택에 ‘두 집 살림’을 해야 한다.

정부는 전세대출과 관련해선 추가 완화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에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예외 사유가 마련돼 있다”면서 “예외 사유를 추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예컨대 금융 당국은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도중에 분양권·입주권을 사더라도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 거주할 집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등기 이전완료일까지는 대출 회수를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빌라와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이외 주택은 갭투자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집을 살 때 3억 원 이하였지만 가격 상승으로 3억 원이 넘어도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 대상 아파트를 상속받은 경우도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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