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가 또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로연수제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의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여유 시간을 주는 제도다. 오랜 공직 생활을 한 공직자에 대한 예우의 뜻도 담긴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문제점이 지적돼 폐지나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무노동 무임금 근로 원칙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특혜성을 띤 구시대 유물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이 같은 문제점을 받아들여 충남도가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충남도의 이 같은 결정으로 경북도와 대구시 등 다른 공직 사회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도는 당장 내년부터 공직자 공로연수 의무 기간을 6개월로 통일하고 오는 2022년 1월 인사에는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에 대해 충남공무원노조는 “이번 인사로 3급 3명과 4급 1명 등 모두 4명이 공로연수를 가지 않아 3급~8급 공무원 23명의 승진기회가 사라졌다”며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가 지난해 연말 노조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선별적 공로연수제도’를 고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의 공로연수제 폐지는 당장의 부작용은 있지만 방향이 옳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20년 이상 근속한 퇴직 예정 공무원이 사회 적응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지난 1993년 도입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연수 기간 중 현업 수당을 제외하고 급여는 그대로 지급된다. 또 개인학습 교육경비도 지원한다. 공로연수대상이 되면 보직을 내려놓고 민간 연수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서 연수까지 받는다.

여간 불합리한 제도가 아니다. 지난 2017년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미 “공직자 공로연수는 조기 승진 잔치를 위한 인사 당겨쓰기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일부 대상자는 무기력한 일상을 이유로 공로연수를 꺼리면서 진급의 기회가 연기되거나 사라지는 후배 공무원과의 갈등도 빚고 있다. 이럴 바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순리대로 승진 절차에 따라 승진하고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북도의 공직자 공로연수 참여 인원은 4급 16명, 5급 6명, 기타(연구관·지도관 등) 3명 등 총 25명이다. 대구시는 올 상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60명 전원이 연수를 떠났으며 하반기에는 59명이 예정돼 있다. 경북·대구의 경우 5급 이상은 1년, 6급 이하는 6개월 이내로 공로연수를 실시하지만 본인 동의가 있으면 6급 이하도 1년간 누릴 수 있다.

공로연수는 정년퇴직 이전에 떠밀리듯 조기에 강제 퇴직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급여를 받는 것은 떳떳한 일은 아니다. 공로연수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 경북도와 대구시도 중장기 폐지 계획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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