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

지난 5월 27일 의성군 의성읍 의성농협 남부지점 앞에서 ‘의성마늘’ 생산비 보장대회에 참여한 농민들이 마늘 생산비 보장을 촉구하며 군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경북일보DB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전국마늘생산자협회가 계획한 5000명 규모의 ‘전국 마늘 생산자 대회’에 대한 의성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전국마늘생산자협회는 6월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늘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등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성군에서 의성 마늘 살리기 대책 요구를 위한 집회와 행진을 하겠다면서 6월 11일 의성경찰서에 신고했고, 의성경찰서는 6월 13일 이 집회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렸다. 의성군수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확산 방지를 위한 관내 집회 제한 고시를 공고했다. 이에 협회는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협회는 5월 27일과 6월 3일 의성군 내에서 진행한 집회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은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존재하는 데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0명이 2시간 동안 진행한 5월 27일 집회 현장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5000명이 참가할 예정인 집회에서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은 일반 국민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상당한 위험을 직접 초래할 개연성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집회금지 통고처분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해 단체의 존립이 위태롭게 하는 등 중대한 위기를 맞거나 협회 회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필요하다면 추가로 기자회견이나 면담 등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코로나19와 관련된 사정변경에 따라 집회 개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6월 29일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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