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45분께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요청안을 접수하고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국회는 오는 27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보고서를 다시 보내 달라는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