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발생한 선린복지재단의 임원 7명에 대해 내린 대구시의 해임명령이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 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8일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씨(64) 등 임원 7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 취소소송에서 “임원해임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선린복지재단 대표이사A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단수익금을 횡령하고 아들을 재단 직원으로 부정 채용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공갈,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1년 5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27일 재단 임원인 원고들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했고, 6월 7일에는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해임명령 처분했다. 그해 9월 10일 재단은 4명의 임시이사 등 7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 7명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위에서 해임했다.

A씨 등은 처분 당시 재단에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데다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임원 해임명령 처분 당시 재단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하다”면서 “처분 이전에 시정요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예외적으로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시정요구 없이 해임을 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가 제외되는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구시가 처분 전에 원고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조사나 감사 진행과정에 이뤄진 것에 불과해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부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대구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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