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이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사례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은 투명하고 청렴한 급식기구 교체를 위해 상반기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7·8월 두 달간 실시한다.

올해 시 교육청은 상반기에 학교의 노후 급식기구,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을 위해 145교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는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방학기간을 이용, 급식기구 교체나 시설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집중되는 시기에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사례 신고기간을 마련했다.

불법사례 신고 대상은 급식 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청탁·편의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시 교육청은 불법사례가 접수되면 조사 후 사안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또한 물의를 일으킨 개인과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요청, 검찰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시 교육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부패신고센터는 외부 민간기관 아웃소싱 시스템으로 개인 정보가 철저하게 보장된다”며 “불법사례 발견 시 부담 없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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