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1년간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 사진은 경주시청사 전경
경주시가 모든 시민이 자동으로 가입되는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

경주시는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지난 2월부터 1년간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했다고 8일 밝혔다.

‘경주시민 자전거보험’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절차·조건 없이 자동가입되며, 경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 일어난 사고, 또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지 않더라도 동승한 상태,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우연한 외래 사고까지 모두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000만 원 △4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진단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6일 이상 입원 시 추가 20만 원을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 당 최대 2000만 원 △자전거사고로 변호사선임이 필요할 경우 선임비용 최대 200만 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보험회사는 DB손해보험(주)으로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대표전화(899-7751)로 연락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으며, 현재(6월 말 기준)까지 경주시민 38명이 자전거보험의 혜택을 받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현관 교통행정과장은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보험 상세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의 시 홈페이지 게재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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