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을 적발했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구경찰청은 9일 시의 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업주 8명이 붙잡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지난 6월 2일부터 발령한 고위험시설 운영제한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의무를 위반한 A씨(36)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흥주점 운영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달 29일 전자출입명부에 등록하지 않거나 수기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여기에 출입자의 증상을 확인하지 않고 손님 2명을 출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