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공개토론회. 경북일보 DB.

경북대학교 총장 선거가 15일 예정대로 진행된다. 비정규직 교수(강사) 노조와 총학생회 등이 선거 절차 중지를 위해 지난달 16일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서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사안을 판단하지 않고 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집행정지 신청과 별도로 노조와 총학생회는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 확인소송도 제기했다. 강사의 총장 선거권 보장, 현재 5%인 학생 선거인 득표 반영 비율 25%로 확대,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이 3000만 원에 달하는 문제, 선거운동 방법 제한 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재판부는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직선제로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방식과 절차 일반을 정비한 것에 불과한 데다 일반적·추상적 규정에 불과해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어서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사건은 부적합하고, 본안소송이 부적합한 이상 집행정지 신청 역시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 이시활 비정규 교수노조  경북분회장은 "학교 내부에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해서 법률적 심판을 받겠다고 한 신청인데 거부당했다"면서 "앞으로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문우현 총학생회장은 "노조와 협의해보겠다"고만 했다. 

경북대는 1990년대부터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장 직선제를 해오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부터 간선제로 바꿨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2017년 다시 직선제로 전환했다. 제19대 경북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 나선 후보자가 9명에 달한다. 15일 선거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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