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이다. 지난 20대 국회에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돼 또 다시 수정·보완해 국회에 제출된다. 지방이 소멸 될 위기에 놓여 있는 반면 서울·수도권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초밀집 상태가 되고 있다. 이런 국가 불균형이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을 부채질해 지금의 부동산 대란을 맞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이 이뤄져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과 지자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책임성 확보, 지방과 중앙의 협력관계 정립 등이 골자다.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법안 목적에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와 지방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의법을 포함 시켰다.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및 자치권 확대’ 분야에서는 지역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이나 50만 명 이상 대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행정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세제 지원과 위상을 제고한 내용도 담고 있다.

기형적이게도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시·도의회의 직원임용권도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것을 시·도의회에 돌려주고, 지방의회의 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이 지났다. 부동산 문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심화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법의 부분적 수정 보완으로 안될 지경에 이르렀다.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경북일보를 비롯한 전국 유력 일간지 26개사가 참여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상민 국회의원실 등이 공동으로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자치분권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치분권 시대의 지방자치법과 통합경찰법 전부 개정안 등의 조기 입법화에 공감하고 입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다. 자치분권법의 조속한 입법화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꾸준히 요구하고 논의해 온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에라도 가능한 일이다. 국회의 신속한 법안 검토와 처리로 국가의 새로운 100년 대계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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