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자동차관리법 준수 여부를 중점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점검 항목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관계법령 준수 여부,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전시·정비·폐차 행위, 시설·장비·인력의 유지 여부와 소화기 비치 및 점검상태, 폐유·폐수처리시설 등의 적정관리 여부도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ㆍ점검을 통해 업체의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하며 불법·위법행위를 한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