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불법 주정차 상존…안전시설물도 없어 위험천만
학부모·운전자들 불안불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뒤를 쫓아 터치하거나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이른바‘민식이법 놀이’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사고 위험은 물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한낱 ‘놀잇감’으로 전락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유튜브와 인터넷 카페에는 ‘민식이법 놀이, 진짜 유행합니다. 운전자들은 조심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동영상이 다수 게시돼 있었다.

한 동영상을 보면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에서 숨어 기다리다가 이곳을 지나는 차량을 한동안 쫓는 모습이 담겨있다.

한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민식이법 놀이’를 조심하라는 글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진 동영상이 첨부돼 있었다.

해당 글에는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를 일부러 쫓아다닌다. 혹시 사고라도 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충고가 적혀있었다.

이를 확인한 누리꾼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무섭겠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단단히 교육해야 한다’, ‘나도 애 엄마지만 이건 아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 인줄 알았는데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 등의 반응을 보였다.

‘민식이법 놀이’가 이뤄지는 곳은 대체적으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많고 무단횡단을 막는 안전시설물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실제로 7일 찾은 상주시 상영초등학교 후문 스쿨존에는 위의 문제가 모두 뒤섞여 있었다.

해당 도로는 초등학교, 농협과 능금조합을 비롯해 대형마트가 밀집돼 통행량이 많다.

게다가 이곳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상존하는 가운데 이를 단속할 카메라 등 장비도 설치되지 않았고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등 안전시설물도 없어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

시민 A(47)씨는 “아침 출근길에 이곳을 지나가다가 무단횡단하는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쳐나와 아찔한 경우가 있었다”며 “최근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위험천만한 아이들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불안함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단횡단을 막는 안전시설물이 없고 불법 주정차가 많은 스쿨존을 피해 돌아가기도 한다”며 “대책을 강화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9)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 입법됐다.

특히 가벼운 접촉사고만 발생해도 운전자가 받는 형량이 크게 강화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민식이법에 따르면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징역 1∼15년이나 500∼30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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