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청사서 ‘피해구제’ 아닌 ‘배상’ 개정 등 주민요구안 반영 촉구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의 ‘개정’, 시행령의 ‘주민의견 반영’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했다.범대위 제공
포항 지진 피해 시민들이 지진특별법 개정과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세종시에서 벌였다.

9일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포항지진 피해 주민 수백여 명은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무조정실 청사 앞에서 정부의 공식 ‘사과’와 포항지진특별법의 ‘개정’, 시행령의 ‘주민의견 반영’ 등을 촉구하며 항의시위를 했다.

피해주민들은 범대위 소속 대책 위원과 함께 버스 3대를 이용해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앞에 도착해 ‘포항지진은 인재(人災)다. 정부는 사과하라’, ‘지진피해 배상하고 가해자 처벌하라’, ‘포항시민 의견 반영 안된 시행령 전면 거부한다’ 등 내용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앞세웠다.

또 계란을 투척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인데 이어, 오후에는 국무조정실 청사 앞으로 이동해 항의 시위를 이어갔다.

범대위는 시위를 통해 지난 4월 1일 발표된 감사원 감사 결과, 정부의 과실(위법·부당 행위 20여 건)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피해자인 포항시민에게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과실이 명백한 만큼 ‘피해구제’가 아닌 ‘배상’이란 용어를 사용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특별법)을 개정하고 지진을 촉발시킨 포항지열발전사업 관련자를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피해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입법예고 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원식 범대위 공동위원장은 “조만간 입법예고 예정인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안)에 피해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다”면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난 3월에 정승일 산자부 차관과의 범대위 공동위원장단과 면담 당시 ‘2차 시행령 개정 때 피해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약속은 거짓인 만큼 앞으로 집단시위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공 위원장은 이어 “포항지진특별법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후 2차례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했다”며 “만약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특별법 무효화 선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주민들은 산자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모두 업무상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공식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산자부의 오승철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과 면담을 갖고 피해주민 입장을 전달하고 산자부의 분명한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승철 과장은 “피해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충분히 알고 있으며, 수차례에 걸쳐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에게 유감을 표시했다”면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은 지난 3월 31일에 시행령이 제정·공포된 데 이어, 정부는 7월 중순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피해주민들은 지난 3월 말과 5월 말에 각각 출범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및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활동을 공개하는 한편,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실질적인 피해 구제 등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범대위는 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 직후 총리실과 산자부는 물론 피해구제심의위원들에게 △피해인정범위(기준) 명시 △도시재건 지원 명시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회복 사업 세부 근거 명시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및 시효 중지 조항 신설 △도시재건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피해 사실 입증 비용 정부 부담 △국·공립 연구기관 등 지정 및 설립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회의 등 활동 공개 △포항지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을 시행령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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