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행정부, 원고 청구 기각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정에 출석한 김영석 전 영천시장.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9일 5급 사무관 승진 대가로 김영석(69) 전 영천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공무원 최모(58)씨가 낸 ‘파면 및 징계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2018년 7월 영천시 미래전략실장으로 근무하다 최무선과학관 사업수의계약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직위해제 됐으며, 대구지검은 그해 12월 15일 최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영천시에 통보했다. 영천시는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최씨에 대한 중징계 및 징계부과금 3배 처분(1억700만 원)의 의결을 요구했고,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쳐 파면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최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200만 원, 추징금 1200만 원의 형을 확정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 원도 선고했다.

소송에서 최씨는 내부 비리를 고발해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구축하려는 동기에서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사실을 자수했고,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봉급 감액과 파면으로 인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절반 감액, 형사 처벌에 따른 금전적 손해를 고려하면 징계처분의 양정이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는 과정에서 1억3500만 원의 현금이 발견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자수한 점을 보면 자발적인 동기라기보다는 수사 확대를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비위행위는 정도가 중하고, 영천시 공무원의 청렴성에 대한 신뢰 역시 훼손했기 때문에 파면 등의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석 전 시장은 2014년 10월 하순께 최씨에게서 사무관 승진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말죽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씨 동거녀가 운영하는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수수하고, 2017년 5월 최무선 과학관 개선공사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최씨에게 위임한 뒤 리베이트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 전 시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 원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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