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22일 결정

법정 향하는 왕기춘. 연합.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08년 베이징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26일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 체육관 제자인 A양(17)을 성폭행하고, 지난해 2월께 또 다른 제자 B양(16)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차량 등에서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는 등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왕기춘의 변호인은 1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A양과 성관계를 맺었고, B양과는 연애감정으로 성관계와 스킨십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왕기춘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제가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변화와 2차 피해 우려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2명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신문하겠다는 왕기춘 변호인에 대해서는 “비대면이나 영상조사내용 게재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것”을 당부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절차 전체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피해자 측 변호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일정에 대해서만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2일 오전 11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배심원 재판제도로, 평결 결과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참작한다.

왕기춘은 2007년 리우데자네이루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 남자 선수로는 역대 최연소 우승기록을 세웠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선 은메달을 따낸 유도 간판 스타였다. 2016년 리우올림픽 출전을 노렸지만 출전권을 따지 못하자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고, 대구에 내려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체육관을 열어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게 됐다. 그는 2009년 경기도 용인 나이트 클럽에서 여성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고, 2013년에는 4주간 군사훈련을 받던 중 휴대전화를 몰래 들여와 쓴 사실이 적발돼 영창 징계를 받기도 했다.

대한유도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왕기춘에 대해 만장일치로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을 내린 데 이어 20일 최종 확정했다. 유도 단급을 삭제하는 조치도 부과됐다.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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