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질서·안전 유지 의무 위반 '벌과금 2000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예방 위해 무관중 경기 중 '난입'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9일 제5차 상벌위원회 결과 상주상무에 벌과금 2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상주상무는 지난 5일 상주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전북현대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전 오후 8시 37분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 A 씨(40대)가 전북현대 벤치까지 진입했고 4분여 만에 퇴장당한 사유로 ‘경기장 질서 및 안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현재 프로축구 K리그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무관중 경기를 치르는 중이다. 말썽을 일으킨 문제의 장본인 A 씨가 상주시 공무원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 확산방지와 방역지침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품위유지에 반한 행동으로 공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상주상무 한 관계자는 “무관중 게임에서 외부인의 운동장 진입으로 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이 징계 원인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관중 난입의 그 위중성과 예방을 위해서 연맹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착용한 출입증은 상주상무 구단이 운동장 시설관리사업소와 상주시새마을체육과에 진행을 위해 배포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A 씨가 입수한 경위와 출처 및 위조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A 씨가 사용한 AD 카드는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상무 구단은 오는 23일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른 벌과금 2000만 원을 내고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상무 구단으로부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결과를 들은 상태”라며 “상주상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 결과와 추이를 지켜보며 절차에 따르겠다고”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