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장 질서·안전 유지 의무 위반 '벌과금 2000만원'
코로나19 확산방지·예방 위해 무관중 경기 중 '난입'

상주시 종합운동장에서 지난 5일 오후 8시 37분께 상주 상무와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 중 운동장에 진입한 외부인이 상주시 공무원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은 상주시민운동장. 김범진 기자
경기장 질서 및 안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상주상무 구단의 원인 제공자가 상주시청 공무원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9일 제5차 상벌위원회 결과 상주상무에 벌과금 2000만 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상주상무는 지난 5일 상주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진 전북현대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전 오후 8시 37분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 A 씨(40대)가 전북현대 벤치까지 진입했고 4분여 만에 퇴장당한 사유로 ‘경기장 질서 및 안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

현재 프로축구 K리그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예방을 위해 무관중 경기를 치르는 중이다. 말썽을 일으킨 문제의 장본인 A 씨가 상주시 공무원으로 밝혀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코로나19 비상사태의 엄중한 환경 속에서 확산방지와 방역지침 준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직자 품위유지에 반한 행동으로 공무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상주상무 한 관계자는 “무관중 게임에서 외부인의 운동장 진입으로 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이 징계 원인으로 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한 관중 난입의 그 위중성과 예방을 위해서 연맹에서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착용한 출입증은 상주상무 구단이 운동장 시설관리사업소와 상주시새마을체육과에 진행을 위해 배포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A 씨가 입수한 경위와 출처 및 위조 여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A 씨가 사용한 AD 카드는 기한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상주상무 구단은 오는 23일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결과에 따른 벌과금 2000만 원을 내고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상무 구단으로부터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결과를 들은 상태”라며 “상주상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명확한 확인 결과와 추이를 지켜보며 절차에 따르겠다고”고 밝혔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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