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지난 3월 11일 오후 폐쇄명령서가 붙어있는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 출입문이 누군가가 던진 계란으로 얼룩져 있다. 경북일보DB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따라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육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상표시무효)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4시 30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운영 교육시설 2층 사무실 출입문에 부착된 사무실 폐쇄와 집회 금지를 담은 폐쇄명령서를 손으로 찢는 방법으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해 그 효용을 해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대구시장이 행한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건물 5층에 사업장을 둔 A씨는 폐쇄명령 때문에 영업 피해를 보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당시 급속히 확산했던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기관의 조치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화가 나 찢어버린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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