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 모(4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 모(4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 모(4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 모(4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 모(4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13일 오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 모(45)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씨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라는 질문에 “모든 혐의 인정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안 씨는 고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운동처방사로 최 선수 등에게 폭언과 폭행,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박영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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