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3월 12일 오전부터 실시한 신천지 대구교회 행정조사가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완료했다. 역학조사반, 행정인력, 경찰 등이 확보한 자료를 차량에 옮기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빼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신천지교회 최명석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 등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교회 관리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명단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100여 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