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빼고 방역 당국에 제출한 신천지교회 최명석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 등 2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교회 관리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요구한 전체 교인 명단 중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명단을 삭제하기로 공모하고, 100여 명을 뺀 교인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