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구속됐다.

13일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안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도주와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고 최숙현 선수가 지목한 가혹행위 당사자 중 첫 구속 사례이다.

안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안 씨는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는 다 인정한다”고 답했다.

안주현/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피해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는 다 인정하였습니다. (왜 의사라고 속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성추행 혐의 다 인정하십니까?) ...
(최숙현 선수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폭행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네 혐의 인정했습니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여자 선수들에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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