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라는 보도자료 발표…문답형식으로 일일이 반박 설명

경북도청사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우보’ 단독후보지를 고수하고 있는 군위군의 논리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경북도는 13일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수 인터뷰, 입장문, 담화문, 보도자료 등을 통한 군위군 주장들을 일일이 반박했다.

다음은 군위군의 주장에 대한 경북도의 반박 설명이다.

△(군위군)‘군위군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때부터 공동후보지 반대했다’

-(경북도)군공항이전은 국가사무이며, 예비후보지 선정은 국방부 고유권한으로 4개 단체장은 단독·공동후보지 2곳을 이전후보지로 선정해 줄 것을 이미 합의했다.

△‘주민투표 결과 군위군민 74.2%가 반대하는 소보신청 불가’

-4개 단체장 합의한 뒤 주민대표 선정기준을 결정하고 주민투표란 민주적 절차를 거쳤으므로 투표 결과대로 ‘소보’를 신청해야 하며, 선정위원회도 우보는 부적합하고 남은 것은 소보 신청뿐이라 결정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선정기준과 무관하고, 단지 수용의사 판단하는 기준일 뿐이다’

-특별법절차에 따라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주민투표와 연계되도록 마련했고, 군위군수는 합의했다. 이 절차와 기준에 따라 군위군과 의성군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공동후보지에 대한 안개일수 (우보 5일, 소보·비안 58일)’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국방부용역에서 군 작전성, 소음, 안개, 기술적 검토 등 모든 안전분야에서 적정하여 예비 이전후보지로 선정됐다. 국내공항 안계일수는 인천공항 62일, 광주공항 61일로 공항운영에는 문제 없다.

△‘인센티브(중재안)는 실현 불가능하다’

-통합신공항은 군사공항이며, 이전사업의 주체는 국방부다. 국토부는 민항건설을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야하며, 현재 국방부는 영외관사 및 민항배치를 군위에 하도록 경북도, 대구시와 협의했다.

△‘민항 활성화 측면에서 50km 반경내 인구수가 우보 353만명, 공동후보지 169만명으로 2배 차이’

-군위군이 주장하는 인구수의 차이는 50km 반경이 대구 전역을 포함(우보)하는지, 대구일부만 포함(소보,비안)하는지의 차이로 이는 우보(군위IC)가 소보(의성IC)보다 대구와 조금 더(10km 정도) 가깝다는 의미다.

향후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경우 두 후보지에서 대구 간 소요시간은 5분 이내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의혹’

-군위군 통합신공항추진위의 일방적인 음해일 뿐 언론은 추진위의 성명을 인용 보도만했고 공모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 없다. 따라서 국방부와 경북도가 공모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우보 탈락 건의는 경북도가 했다’

-선정위원회에서 두 곳 모두 부적합으로 제안했으나 대구시장, 도지사, 민간위원 등 공항유치에 대한 시도민의 오랜 열망이 무산되면 충격이 엄청날 것으로 보고 유예기간을 요청했다. 국방부 장관은 단독 후보지 탈락, 공동후보지 7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의 입장발표는 경북도의 밀실공작이다’

-경북일보 보도(2020년 1월 29일 자)에서 도지사와 국방부 통화 시 국방부 입장을 확인했다는 내용을 군위추진위에서 확대, 왜곡 해석해 밀실공작이라고 음해한 것이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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