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 높은 87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3년 만에 역대 최저의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 열고 약 11시간 만인 14일 새벽 2시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회의는 13일 8차로 시작됐지만, 14일 자정을 넘기며 9차로 회차가 바뀌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새벽 1시쯤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8720원의 단일안을 제시했고, 이후 이를 표결에 부쳤다. 한국노총의 근로자 위원 5명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근로자 위원은 원래 모두 9명이지만,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도 “삭감안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과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며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였다. 소상공인 측 사용자 위원 2명도 퇴장했다.

남은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7명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투표를 했고, 9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기권은 없었다. 공익위원 일부가 1.5% 인상안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익위원들의 단일안에 대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양대노총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노총은 13일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대신 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한 사용자 단체를 규탄한다”는 시위를 벌였다.

한국노총도 공익위원들 이 14일 새벽 단일안을 제시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위원 스스로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사망선고를 내렸다”며 “공익위원들 스스로 편파성을 만천하에 보여줬는데, 더 이상 회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 퇴장을 결정했다”고 반발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