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통신사 행렬이 시가지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허위의 정산서류를 제출하거나 대금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지방보조금 1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지방재정법 위반)로 기소된 영천지역 행사 기획 업체 대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영천시가 개최하는 영천문화예술제 중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시연 행사를 위탁받으면서 2016년 7월부터 2018년 5월까지 9억2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고, 경북도민체전 문화관광행사 중 조양각 상설 문화 공연 행사를 위탁받으면서 2017년 3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억5000만 원의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관리하게 됐다.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 및 마상재 시연 행사 관련 지방보조금 3억 원을 관리하던 중인 2016년 8월 26일께 1100만 원에 말 조형물을 구매해놓고도 1200만 원에 임대받은 것처럼 정산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업체로부터 1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등 2018년 10월까지 22차례에 걸쳐 1억21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영천시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류 판사는 “지방재정이 불투명하게 운용되도록 만들고 세수가 낭비되는 해악을 가지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행사 업체들과의 합의 하에 허위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액이 1억 원이 넘어 적지 않는 데도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횡령금의 용도는 대부분 생계유지비용으로 사용된 점, 해당 지자체에서도 행사를 주관하는 피고인이 보조금 중 일부를 수익으로 남겨 운영비 또는 생계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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