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군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720건 12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과 건물에 대한 것으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 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만약 6월 1일 매매 잔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튿날 매매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양도자(전 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 원 이상인 납세자의 경우 7월과 9월 1/2씩 나누어 부과되고, 20만 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나 통장으로도 낼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홈페이지(www.wetax.go.kr)와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www.giro.or.kr)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해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고지서를 전자송달을 받고 앱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김효정 재무과 재산세 담당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내는 날에 완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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