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와 기한 등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다.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매는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졌다. 이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가 코로나19나 향후 유사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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