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4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먼저 입찰을 생략하고 계약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허용 금액 기준을 기존의 2배 수준으로 높여 대상을 확대했다.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물품·용역 구매는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높아졌다. 이 규정은 올해 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개정 시행령은 또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지자체가 코로나19나 향후 유사 감염병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계약에 필요한 각종 보증금을 50% 인하하고, 검사·검수와 대금 지급 법정기한도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