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도 신호등을 활용한 슬기로운 해수욕장 이용 방법.해수부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을 50개소로 확대되고 빨간색일 땐 방문 자제 당부를 해수부가 당부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하고, 혼잡도 단계에 따라 이용객 입장 및 이용 자제, 물품대여 중단 등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15일부터 50개소에 대해 실시되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단계별로 해수욕장 이용객을 제한하는 등 조치에 나선다.

‘노랑’ 단계에서는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표시하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지켜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한적한 해수욕장이나 주변 관광지로 분산을 유도한다.

‘빨강’ 단계에서는 이용객 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먼저 해당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시·군·구에서는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 주차장 이용을 통제하여 이용객의 입장을 제한한다. 또한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 임대를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을 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혼잡도 신호등이 도입된 해수욕장 10개소의 7월 둘째 주(6~12일) 방문객 분석 결과, 요일별로는 주말, 연령별로는 20대의 방문이 가장 많았다.

지난 13일까지 전국 해수욕장 198개소가 개장했고, 방문객 수는 지난해 동기의 41% 수준인 347만 명(누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 7월 둘째 주에 혼잡도 신호등 시스템이 적용된 해수욕장 10개소 방문객 수를 분석한 결과, 총 180만4000명 방문객 중 약 40%가 주말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20~29세)가 가장 많았으나, 전반적으로 20대~50대가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해수욕장 10개소의 주요 시간대별 방문객수는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철이 시작되지 않아 대부분 적정인원의 50%에도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두기 이행에 큰 차질은 없었다.

다만, 부산 송정해수욕장의 경우 시간별 최대 방문객이 적정인원 대비 119.6%까지 몰리면서 7월 11일과 12일에 혼잡도 신호등이 ‘노랑’으로 표시되기도 했다.

한편, 부산지역 해수욕장 방문객 74.6%는 부산지역 거주자로 나타났으며, 인근 경남·울산 지역까지 포함할 경우 83.6%에 이른다.

이용객 분산을 위해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는 현장 혼란 없이 첫 운영에 들어갔고,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남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해수욕장 6개소에는 10일 개장 이후 총 3612명이 방문했다.

그중 사전예약 인원은 688명으로 19% 수준이었고, 예약제 시행 초기인 만큼 현장예약이 많이 이루어졌다.

사전예약제 이용이 다소 저조한 것은 전남도가 7월 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하면서 사전예약제 대상 해수욕장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던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도 추천을 통해 선정된 ‘한적한 해수욕장’은 전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으로 25곳 중 23곳이 개장했으며, 이달 13일까지 방문객은 2만1150명이었다.

작년 동기(2만2811명)에 비하면 7% 감소했으나, 전체 해수욕장 방문객이 58.7%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한적한 해수욕장 이용이 방문객 분산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시·도에서는 7월 25일부터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객의 밀접 접촉을 막기 위해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충남을 제외한 부산·강원 등의 집합제한 행정조치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1일 기간 중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7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시행하게 된다.

지자체는 계도기간 중 집중적인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이 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계획이다.

본격 시행일인 오는 25일부터는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합동 단속을 펼쳐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를 위반한 이용객에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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