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호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
오세호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

대구 동구의회가 지난해 10월 2일 의결한 오세호 당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이 절차적으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15일 오 전 의장이 동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신임의결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오 전 의장이 낸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일부 인용했고, 해임됐던 오 전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했다.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지난해 6월 11일 오세호 당시 의장이 예결위 위원을 결정한 상임위원회의 의안을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추천한 위원을 본회의에 상정해 고성·집단퇴장 등으로 의회를 파행시켜 위원회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8월 23일 황종옥 전 동구의회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을 재선출하려 해당 상임위에서 합의했으나 오 의장이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9월 20일 의원 7명이 연서해 운영위원장 재선출 건을 발의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의장 불신임결의안을 제출했다. 10월 2일 열린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14명 중 8명의 찬성으로 불신임의결했다.

오세호 전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등 위법해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오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일 노남옥 당시 부의장이 불신임안이 발의되자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다음날 불신임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인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구성원인 의원들이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도 동구의회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절차에 들어가 불신임의결했고, 본회의 당시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질의·토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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