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

법원. 간판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과거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데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밤 11시 35분께 B씨(43)가 사는 영천시 한 아파트 앞까지 찾아가 “반드시 죽여버린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8년 10월 4일 B씨를 때린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주거침입죄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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