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 강제입원 절차 관여 사실 언급 안한 것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대법원이‘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6일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원심재판부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때까지 일단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직권남용 혐의(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지시’(직권남용)와 ‘대장동 개발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 사칭’(허위사실공표) 혐의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지사는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강제 진단 절차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대해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전원합의체 대법관 13명 가운데 과반수가 이 지사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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