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 진열된 마스크. 경북일보 DB.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네일아트 재료 등의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000장을 650만 원에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2월 5일 나온 기획재정부의 고시는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A씨의 지난해 월평균 보건용 마스크 판매량은 804장인데, 150%는 1204장이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위해 평소보다 과다하게 보유했다가 판매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재기해 판매한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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