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종합터미널~상주여고 차선 분리대 설치' 주민의견 미수렴
유턴 가능지역 1곳·횡단보도 간격 넓어 운전·보행자 불편 야기

지난 6월 말 상주시 축협 사거리에서 동수 사거리까지 150여m에 걸쳐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가 설치됐고 인근 주민과 상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김범진 기자
상주시의 불통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달 상주시는 무양동 상주종합터미널에서 복룡동 상주여고까지 3㎞여 거리에 예산 2억여 원을 들여 도로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차선 분리대)를 설치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는 커녕 사전의견 수렴조차 이뤄지지 않아 현장소통이 배재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상주시는 “행정 절차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들은 “설치 전에 설명회라도 했더라면 횡단보도와 중앙선 절선을 통해 차량흐름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차선 분리대가 설치된 3㎞여 거리에 유턴 가능지역은 지하차도 1곳뿐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축협사거리에서 동수사거리까지 고작 1개 설치된 횡단보도 간격은 270여m나 된다.

우리나라 횡단보도간 간격 거리는 도심 일반도로에서는 200m 간격으로 횡단시설을 설치한다. 주거지역이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간격을 줄일 수는 있지만 늘리는 경우는 드물다.

결국 보행자는 300여m를 돌아야 횡단 보도를 건널 수 있어 불편함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에 주민을 참가시키거나 사전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문제 해결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다.

15일 삼백로 인근 주민 A 씨(64)는 “건너편을 가려면 500여m를 왔다 갔다 해야 한다”며 “차선 분리대 설치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은 커녕 의견도 수렴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불평을 토로했다.

또한 주변 상인 B 씨(52)는 “코로나 19로 역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진 상태인데 이렇게 도로를 분단해 버리면 경기를 더 죽이는 처사다”며 “유턴 코스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차선 분리대를 설치해 도로교통을 한 방향으로 처리하면 생업이 위협받는다”고 말했다.

이번 무단횡단 방지 울타리 및 중앙선 절선 등의 설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상주시 교통에너지과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의 협의로 진행됐다.

상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상주시는 무단횡단 안전사고가 최하위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무단횡단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해 9명이 사망했다”며 “현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횡단보도 및 중앙선 절선이 접수된 상태로 주민의 불편이 없게 조속히 시행할 것이다”고 밝혔다.김범진 기자 kbj@kyongbuk.com

남현정 기자
남현정 기자 nhj@kyongbuk.com

사회 2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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