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가입한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문. 상주시
시민안전보험 제도가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 후 첫 보험금이 지급됐다.

상주시는 지난 3월 화재사고로 사망한 상주시민 A 씨 유족에게 상해 사망금 2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 제도는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로 휴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3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로 상주시민이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상주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하며 보험 기간은 지난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로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사건·사고에서 주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도를 보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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