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형 강제입원 사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연합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된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나온 직후인 이날 오후 3시께 페이스북을 통해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또, 세상을 떠난 어머니와 셋째 형을 거론하며 “저희 가족의 아픔은 고스란히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며 “더 이상 저의 가족사가 공적인 의제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희 가족들에게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은 의견이 7(파기환송)대 5(유죄)로 나뉘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던 김선수 대법관은 이번 사건 재판을 회피해 빠졌다.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원심재판부인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지사는 2심 판단을 다시 받을 때까지 일단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파기환송‘이란 사후심 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1심은 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된 때 당선무효가 된다.

한편, 이 지사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하면서 민주당의 대권 구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대선 독주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에 이 지사만큼 온갖 사건·사고, 구설에 시달린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이 지사는 늘 아슬아슬 줄을 타는 듯 하면서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민주당 대권 경쟁이 이낙연 의원과 정세균 총리, 이재명 경기지사 3파전을 예상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당권 도전에 나선 김부겸 전 의원도 정치 상황에 따라 대권 구도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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