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16일 상습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 몰래 촬영한 A씨(24)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76차례에 걸쳐 도시철도역사 곳곳에서 계단 등을 올라가는 여성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다.

지난달 16일 한 여성이 도시철도역에서 누군가 따라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 역사 CCTV를 분석한 뒤 잠복에 들어가 A씨를 검거했으며 A씨의 집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관해 놓은 컴퓨터도 찾아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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